정부가 연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없애는 등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 미비로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은행·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만 발표돼 금융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신용정보법의 2∼3개 관련 조항과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신불자 제도를 가능하면 연내에 없애고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신용정보 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관련법 개정의 ‘타이밍’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도 제도 폐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불자가 370만명에 육박하고 신불자 제도에 의존해온 금융권의 준비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과 함께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도 개편돼야 하지만 연합회측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권도 신불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신용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신불자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획일적인 신불자 등록기준을 없애고 민간 크레딧뷰로(CB·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금액·기간 및 상환여부 등 세분화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취합해 고객별로 신용공여를 다르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민간 CB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경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불량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은행·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세분화된 신용정보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불자 제도 폐지 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량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신용정보법의 2∼3개 관련 조항과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신불자 제도를 가능하면 연내에 없애고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신용정보 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관련법 개정의 ‘타이밍’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도 제도 폐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불자가 370만명에 육박하고 신불자 제도에 의존해온 금융권의 준비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과 함께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도 개편돼야 하지만 연합회측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권도 신불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신용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신불자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획일적인 신불자 등록기준을 없애고 민간 크레딧뷰로(CB·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금액·기간 및 상환여부 등 세분화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취합해 고객별로 신용공여를 다르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민간 CB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경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불량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은행·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세분화된 신용정보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불자 제도 폐지 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량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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