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된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었고 전액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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