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된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었고 전액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2004-10-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아기 잘 낳았는데 “화 못 참겠다”…‘최현석 딸’ 최연수도 못 피한 ‘이 질환’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5131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