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삼성 ‘공정법’ 공방

KDI·삼성 ‘공정법’ 공방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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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대개혁 입법 못지않게 정치권과 재계에 파장이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마침 소버린이 SK㈜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로 떠오른 미묘한 시점이다.

최근 KDI 연구원 등 관계자들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연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시민단체나 개혁적 성향의 대학교수가 아닌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지원사격’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인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는 최근 인터넷참여연대에 기고한 칼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우리나라 모 간판기업(삼성전자)이 실질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쟁 원리상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배주주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인수가격이 올라 적대적 인수를 무산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부활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제도적 장치보다 주주가치 경영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적대적 M&A의 위협이 없으면 지배주주나 경영자는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높더라도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정위 등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지난 25일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KDI 임원혁 연구위원이 “(금융계열사 의결권 인정으로)기존 대주주를 보호해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경영권 방어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가치의 제고이기 때문에 재벌은 경영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KDI와 삼성 등 재계의 신경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 해도 정부측은 “출총제가 폐지됐던 1998∼2000년 재벌들이 투자보다는 계열사 장악에만 주력했다.”는 KDI 보고서 등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소유지배괴리도(지배주주가 실제 지분에 비해 얼마나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서도 KDI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으며 대결을 벌인 바 있다.

한편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직격탄을 맞는 삼성측은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는 순간 그룹의 투자·연구개발 여력 등이 경영권 방어에 몰려 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KDI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도 25일 공정거래법 공청회에서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15%로 제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현실적으로 전무하게 된다.”면서 “적대적 M&A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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