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가담합 일제조사

주유소 유가담합 일제조사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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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유가 상승에 편승해 휘발유 등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포착된 주유소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26일 “특정도로 주변이나 일부 지방도시의 주유소들이 유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을 확인,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주유소들을 상대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원 정선·춘천·가평·홍천과 경기 수원, 인천,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대전, 전북 정읍, 전남 목포, 경북 안강·청도·구미, 경남 통영·밀양, 울산, 부산 기장·북구, 제주 등 20여곳이며, 공정위 직원 30명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지역내 주유소들이 문서나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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