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분 최소 50%로

외국인지분 최소 50%로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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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지을 수 있는 국내 기업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당초 삼성전자 등 외국인 지분율이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병원 설립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무늬만 외국병원’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지분비율을 최소 50%선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다른 논란거리인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이달 말께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성익 신임단장(1급)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이 형식적으로만 투자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저 지분한도제를 도입하거나 외국인 의사비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분 기준은 ‘50% 이상’이 유력하다.

조 단장은 “외국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국한하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국인 진료 허용 방침을 재확인한 뒤 “반대입장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최종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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