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조사

동탄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조사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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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통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전매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화성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이 공증,이면계약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화성시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와 화성시 합동조사단은 현지 중개업소와 분양권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및 웃돈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이 빼어난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0만∼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분양권을 비밀스럽게 전매한다고 해도 나중에 정밀조사를 벌이면 모두 적발된다.”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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