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자 연내 선정

기업도시 시범사업자 연내 선정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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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가 이르면 2006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최소 2개 이상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에 따르면 기업도시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은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법을 제정키로 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 건교부가 마련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놓고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달 초 기업도시법 기초 작업을 시작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을 제출하고,다음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내년 2월에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이런 일정을 근거로 다음달 법이 제정되면 12월 중에 시범사업자 신청을 받아 최대 4∼5개,최소 2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내년 3월부터는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6월에는 지구를 선정하고,이후 1년여에 걸쳐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말쯤 착공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강봉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안을 70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업측에서도 85점 정도면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건교부안이 개발이익 70% 환수와 토지 협의 매수 비율 50%,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규정의 삭제 또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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