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 아니더라도 일괄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금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30일 “50명 이상의 피해가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개정을 통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소비자 대표나 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이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사업자는 소비자 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향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소비자단체소송제에는 사후적·금전적 피해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소비자들은 대표 당사자를 선출할 수 있고 절차도 소송보다 간단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재정경제부는 30일 “50명 이상의 피해가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개정을 통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소비자 대표나 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이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사업자는 소비자 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향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소비자단체소송제에는 사후적·금전적 피해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소비자들은 대표 당사자를 선출할 수 있고 절차도 소송보다 간단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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