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들어 7월말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기업이 모두 269곳이라고 29일 밝혔다.유예대상은 올해 새로 고용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기업 등이다.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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