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전력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세금 9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한전은 이에 불복,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한전이 자회사인 파워콤에 배전전주 등 전기 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가량 싸게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한전이 파워콤에 대해 임대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받는 방법으로 법인 이익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간주,지난 4월 이 회사에 법인세 수정신고와 소명을 요구한 뒤 6월에 세금 98억원을 부과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한전이 자회사인 파워콤에 배전전주 등 전기 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가량 싸게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한전이 파워콤에 대해 임대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받는 방법으로 법인 이익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간주,지난 4월 이 회사에 법인세 수정신고와 소명을 요구한 뒤 6월에 세금 98억원을 부과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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