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주장 다시 고개

‘단일세율’ 주장 다시 고개

입력 2004-09-17 00:00
수정 2004-09-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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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과세체계를 단순명료하게 하고 자신이 낼 세금을 예측 가능케 한다.’는 보유세제(재산세+종합토지세) 개편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현행 다단계(6∼9단계) 누진세율을 대폭 낮추고 축소하긴 하겠지만 단일세율 전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세수 감소와 소득 재분배 퇴색이 주된 이유다.

등촌동A 세금 4.8배 급등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주택 합산과세’ 예시에 따르면 서울 등촌동 53평 아파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는 현행 2억 2000만원(땅·건물 따로따로 산정)에서 10억 7000만원으로 4.8배 오른다.보유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세금부담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물론 정부와 여당이 전년보다 세금이 절반 또는 곱절 이상 늘지 못하도록 ‘세금 상한선’을 두기로 해 보유세가 1년새 두배로 뛰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30∼40%만 올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단일세율 vs 2∼3단계 세율

청와대 직속 부동산정책회의 멤버인 청주대 김성태 교수는 “땅부자·집부자들에게는 무거운 누진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매겨지는 만큼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되는 1단계 지방세(주택분 재산세,건물분 재산세,종토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도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등촌동 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건물·땅 합산으로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해도 세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종토세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각각 75%,84%가 최저세율(종토세 0.2%,재산세 0.3%)을 적용받고 있어 단일세율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재경부 산하 부동산실무기획단 김기태 부단장은 “다수의 최저세율 대상자와 극소수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사이에 낀 10∼15% 중상류층도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폐단이 생긴다.”면서 “합산과표 변화추이를 추산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일세율 적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3단계의 낮은 세율’을 염두에 두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단일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세율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어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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