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어떻게 바뀌나] 카드사용액 연봉 15% 넘어야 소득공제

[稅制 어떻게 바뀌나] 카드사용액 연봉 15% 넘어야 소득공제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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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정부가 줄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장인들의 마음이 설지만 이번에는 기대에 못미친다.근로소득세 인하 등 굵직한 내용이 이미 발표된 탓이 크다.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가 불리한 내용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 ‘세(稅)테크’에 십분 활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신용카드와 현금사용액(영수증)을 합쳐 연봉의 15%(현행 10%)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와 현금을 합쳐 연간 600만원(4000만원의 1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700만원을 썼다면 초과된 100만원(700만원-600만원)의 20%(20만원)를 최종적으로 공제받는다.공제 상한선은 500만원.

카드로 병원비 결제해도 이중공제 못받아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직장인들 사이에서 요긴하게 통용되는 세테크였지만 정부가 ‘이중공제’라며 없앴다.의료비·이사비·장례비 등 별도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비용은 아무리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골프회원권 구입비도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이 ‘돈’

현금영수증은 건당 5000원부터 소득공제가 인정된다.부모·자녀 합산 가능하며,온라인 결제액도 포함된다.제도시행 초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적은 것이 흠이다.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영수증을 챙겨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그렇다고 일일이 규격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다.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연말에 국세청에서 일괄 영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 미혼자는 표준공제 유리

소득공제에는 특별공제와 표준공제가 있다.특별공제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을 일일이 공제받는 것이다.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자신이 지불한 비용만큼 전액 공제받는 이점이 있다.표준공제란 이같은 증빙서류 제출이 귀찮거나 별로 제출할 게 없는 사람에게 1인당 무조건 100만원(현행 60만원)씩 공제해 주는 것이다.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의 자동차보험료·자녀 교육비·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 총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특별공제를,넘지 않으면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자녀가 없고 부대비용 지출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표준공제를 노려볼 만하다.

직업학교 수강료도 소득공제

직장인이 자기계발이나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이 비용도 소득공제해 준다.단,공인 직업전문학교나 인력개발원,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 학원 등이어야 한다.수강신청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인지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모기지 이용 노년층 세제혜택

60세 이상인 부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역모기지론)받았을 경우,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즉 자식들과 살림을 합친 뒤 자식 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부모 주택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얌체족’은 세금을 추징당한다.담보주택이 6억원을 넘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복덕방·부부사업자·개인택시 세부담 경감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수입금액 증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소득 증가분의 50% 또는 소득의 5%를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에서 깎아 준다.부부가 부동산임대업 등 동업을 할 때는 투자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 등을 따져 각각 세금을 내면 된다.지금은 무조건 소득을 합산하고 있어 세금부담이 컸다.

개인택시,용달업자,이·미용실 등 영세사업자 1만여명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지금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서다.

기부금 뻥튀기 공제 조심해야

교회 등 종교단체나 문화단체가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반드시 해당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세무당국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하는 금융기관도 똑같은 의무가 부여된다.‘뻥튀기 공제’를 받았다가는 5년간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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