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완화 용도지역·지구 26개 통폐합

토지이용 규제완화 용도지역·지구 26개 통폐합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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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82개 용도지역·지구 가운데 26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통폐합 또는 일원화된다.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토지의 이용규제 실태와 개발 절차,개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합리화 방안’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규제합리화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2005년 상반기)→이용규제 자체 정비(2005년)→국토계획법체계로 일원화(2007년)하는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골자는 각종 토지 규제의 단순·투명·전산화로 요약된다.

정완대 도시정책과장은 “건교부에 토지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 합리화 방안이 추진되면 주택·공장 등 각종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따른 규제가 대폭 간소화되고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말뚝하나 박을 곳이 없다”

토지 규제는 13개 부처,112개 법률,298개의 지역·지구가 복잡하게 얽혀 운영되고 있다.이 중 182개 지역·지구는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됐다.대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이지만 소관 부처의 필요에 따라 중복 지정됐다.101개의 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나오지 않아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다.작은 공장 하나 짓는데도 수십가지 규제를 넘어야 한다.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지정됐거나 불합리하게 과다 지정돼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목까지 차올랐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신설 제한 ▲지역·지구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토지이용 규제 5년 단위 재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

규제의 투명성을 위해선 지구·지역 지정 이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정현황을 표시·고시하는 ‘지역고시제’가 도입된다.공장·창고·아파트 등 주요 개발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 신청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절차와 인허가 서류 등을 규정한 ‘규제지도’ 작성도 의무화된다.나아가 2007년까지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자체 정비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9개 지역·지구는 3개로 통폐합된다.예컨대 군사시설보호구역·기지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는다.임시생태계보전지역 등 10개 지역·지구는 없애기로 했다.11억 5000만평에 이르는 수자원보호구역을 축소·개편하고,32억평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재검토된다.개발사업시 국방부 협의 기간을 30∼50일로 명문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112개 법률에 있는 모든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정비하고 규제 내용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규제의 단순·투명·전산화가 전제 조건이다.‘토지종합전산망’프로그램을 보완,200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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