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假)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수입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법인이나 내야 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假)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수입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법인이나 내야 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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