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안한 중개업소 내년부터 최고3년刑·등록취소

실거래가 신고 안한 중개업소 내년부터 최고3년刑·등록취소

입력 2004-07-21 00:00
수정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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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부동산중개업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작성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중계약서 작성금지,떴다방 운영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했다.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주기로 했다.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중개업 종사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부동산 취득알선 및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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