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정보 공개 추진

대기업 하도급정보 공개 추진

입력 2004-07-17 00:00
수정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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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변동률 등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이 임금 등 원가상승 요인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거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6일 주요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완제품 가격·납품단가 상승률 추이를 비교,평가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9월 말까지 자료수집과 평가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의 임금 및 완제품 가격상승률과 납품업체의 단가인하율을 비교해 공개하면 상습화된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는 견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이 많은 건설·자동차·전자·조선업종 등이 주 대상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결정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제정·시행키로 했다.

최근 건설·제조업 등 7개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실태 조사 결과,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된 업체의 비율이 65.8%로 5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공정위 관계자도 “대금 지급 지연,납품단가 인하,서면계약서 미발급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10개 원사업자 중 6∼7개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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