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 못받았을땐 무료”

“114 안내 못받았을땐 무료”

입력 2004-07-08 00:00
수정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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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4서비스에 전화번호를 문의할 때 전화번호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14안내원과 전화연결이 되면 번호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이용요금을 부과하도록 한 KT㈜의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제한한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KT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60일내에 약관 수정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고객들이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이용료를 안내원과의 연결시점에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안내원과 연결이 돼도 전화가 끊기거나 대기음만 계속되는 등 여러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매우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문의한 번호가 114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정보 안내로 간주돼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KT는 또 잘못된 전화번호 안내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통화료뿐 아니라 잘못된 번호안내로 인한 정신적 손해,시간 낭비,행위 제한 등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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