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해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내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어 고지했다.
종전까지는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 원금을 이용해 학자금으로 지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고,출연금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과세소득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기금 원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혼란이 없도록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재정경제부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내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어 고지했다.
종전까지는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 원금을 이용해 학자금으로 지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고,출연금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과세소득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기금 원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혼란이 없도록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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