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유예

대형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유예

입력 2004-07-02 00:00
수정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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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형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8월 말까지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환경컨설팅업·토양정화업 등 신규 환경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분뇨·폐수 등 관련 영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대형상용차 배출가스 기준의 한시적 유예 및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배출가스 유예대상 차종은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 및 버스다.

2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대형상용차를 개발해온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합작이 무산됨에 따라 엔진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내수 침체와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정화업 등의 자율 등록제를 도입,육성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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