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울린 5개조선사 적발

하도급업체 울린 5개조선사 적발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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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와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는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불법 전가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9개 대형 조선사와 이들 업체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조선사 가운데 5개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1건의 불법 파견근로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조선사의 과반수인 5개사가 조선소내에 들어와 있는 이른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선사들은 또 부분공사의 대금을 임의로 결정하는가 하면 의무이행 독촉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이들 대형 조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는 200개에 달했다.

김미경기자˝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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