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근로자의 연말정산,법인세 등의 조사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26일 “세금을 신고한 뒤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컨대 종전에는 투기지역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가 들어온 지 3∼4년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했다.”면서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이나 1가구 3주택,6억원 이상인 고가부동산 등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보통 2∼4년이 지난 뒤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 들어온 지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중 의료비공제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내역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핵심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신고했다.”면서 “현재 제대로 됐는지를 전산 분석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심이 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도록 한 뒤 명확하지 않으면 8월쯤부터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법인과 개인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 신고후 3∼5년이 지난 뒤에야 조사했지만 이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2년 이내로 단축된다.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단축하기로 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다.가령 그동안에는 양도세의 경우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를 조사한 탓에 납세자들은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 외에 조사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국세청의 관계자는 “가령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투기꾼의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하므로 제대로 신고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들에 대한 세목(稅目)별 세무조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조사와 주식변동조사,원천세 조사 등을 통합해서 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26일 “세금을 신고한 뒤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컨대 종전에는 투기지역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가 들어온 지 3∼4년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했다.”면서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이나 1가구 3주택,6억원 이상인 고가부동산 등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보통 2∼4년이 지난 뒤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 들어온 지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중 의료비공제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내역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핵심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신고했다.”면서 “현재 제대로 됐는지를 전산 분석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심이 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도록 한 뒤 명확하지 않으면 8월쯤부터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법인과 개인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 신고후 3∼5년이 지난 뒤에야 조사했지만 이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2년 이내로 단축된다.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단축하기로 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다.가령 그동안에는 양도세의 경우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를 조사한 탓에 납세자들은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 외에 조사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국세청의 관계자는 “가령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투기꾼의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하므로 제대로 신고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들에 대한 세목(稅目)별 세무조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조사와 주식변동조사,원천세 조사 등을 통합해서 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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