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CJ홈쇼핑 시정명령

허위광고 CJ홈쇼핑 시정명령

입력 2004-05-21 00:00
수정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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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입 화장품 세트를 광고하면서 국내산인 화장도구도 수입품인 것처럼 광고한 CJ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홈쇼핑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제 조블라스코 화장품세트를 판매하면서 세트에 포함된 분첩과 퍼프,그리고 경품용 화장품 수납용 가방(메이크업 세트) 등이 국산인데도 모두 수입품인 것처럼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원산지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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