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채권입찰제 적용

하반기부터 채권입찰제 적용

입력 2004-05-17 00:00
수정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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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공급될 전망이다.

또 18평 이하 아파트용 택지에 적용됐던 원가연동제를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택지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더라도 지나친 경쟁으로 택지분양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상한액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채권입찰제를 실시해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된다.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개선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오는 19일 최종 개선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채권입찰제 도입시 택지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하는 ‘원가연동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공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여부는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다음달 4일 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택지공급제도 및 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여부와 관련,민간 택지개발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 아파트라도 분양가 공개는 위헌 요소가 강해 공개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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