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손에 잡히지 않는’ 재산도 은행 등을 통해 굴릴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고객은 예금,주식,채권,부동산,지적재산권 등 돈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금융회사에 맡겨 ‘원스톱 종합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된다.재산성격별로 은행·증권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아도 돼 훨씬 편리해지고 관리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탁업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이 현행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에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까지로 확대된다.예컨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이자 받듯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신탁회사를 통해 특허권 판로도 다양하게 물색할 수 있다.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한 묶음으로 맡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안미현기자 hyun@˝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이 현행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에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까지로 확대된다.예컨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이자 받듯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신탁회사를 통해 특허권 판로도 다양하게 물색할 수 있다.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한 묶음으로 맡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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