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최저한 세율 인하검토 李부총리, 이르면 내년 시행

개인사업 최저한 세율 인하검토 李부총리, 이르면 내년 시행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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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올해안에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40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산출세액의 40%에서 30%로 낮춰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저한세율이란 각종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재경부는 그러나 세율인하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35%로 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늦어도 연말까지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칠 계획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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