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N메신저 위법여부 ‘결론 미루기’

MSN메신저 위법여부 ‘결론 미루기’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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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N메신저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해당된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당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달중에 결론을 내리겠다던 지난달 정례브리핑 발표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허선(許宣) 경쟁국장은 “전임 경쟁국장이 2년 넘게 조사를 벌여왔지만 최근 심판관이 일부 바뀌는 등 조사 관점과 점검 포인트가 다소 달라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자신이 이 사건을 맡은 지는 두달밖에 안됐다는 허 국장은 조사를 다시 진행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년 6개월을 끌어온 ‘MSN메신저 끼워팔기’ 분쟁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시간끌기라는 비판에 대해 허 국장은 “유럽연합도 MS사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판결하는데 5년이 걸렸다.”면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MS사가 윈도XP를 출시하면서 MSN메신저를 같이 내놓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2001년 9월 MS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지난 12일에는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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