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당첨자 특별조사

시티파크당첨자 특별조사

입력 2004-04-01 00:00
수정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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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에 대해 정부의 합동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3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계약일인 1일 건교부,국세청,서울시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투입키로 했다.특히 20대 당첨자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다.

'용산 시티파크' 인파
'용산 시티파크' 인파
박상후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시티파크처럼 한 차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키로 했다.새 주택법이 발효된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장이다.강남구 도곡동 극동 스타클래스(96가구)와 용산구 문배동 이안 스위트(47가구),동대문구 휘경동 효자(80가구),경기도 부천시 중동 두산주상복합(225가구)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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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4-04-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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