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당첨자 특별조사

시티파크당첨자 특별조사

입력 2004-04-01 00:00
수정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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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에 대해 정부의 합동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3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계약일인 1일 건교부,국세청,서울시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투입키로 했다.특히 20대 당첨자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다.

'용산 시티파크' 인파
'용산 시티파크' 인파
박상후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시티파크처럼 한 차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키로 했다.새 주택법이 발효된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장이다.강남구 도곡동 극동 스타클래스(96가구)와 용산구 문배동 이안 스위트(47가구),동대문구 휘경동 효자(80가구),경기도 부천시 중동 두산주상복합(225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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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4-04-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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