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분사’ 재벌계열사 색출

‘무늬만 분사’ 재벌계열사 색출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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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으로 위장한 재벌그룹의 실질적 계열사나 은닉 자회사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정도도 꼼꼼히 조사해 그 정도가 현저하면 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조사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분사기업과 기존 중소기업간의 경쟁심화와 시장갈등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유명무실’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재벌그룹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해나간다는 데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이라 할지라도 모기업으로부터 현저한 부당지원을 받을 경우,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시장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아 제외 규정을 발동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당지원의 정도나 경쟁제한 요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모기업의 지원으로 해당 업종에서 지배적 기업이 되거나 ▲초기에 자립이 가능한 데도 지원성 거래를 지속하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큰 경우 등은 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대기업의 분사기업은 진정한 계열분리를 전제로 한다.”면서 “일단 특수관계인 지분이 30%를 넘으면 계열사로 간주하지만 지분율이 30%에 못 미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따져 무늬만 분사된 기업을 솎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출자규제를 폐지하자 기업들의 실물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 확대만 증가했다.”며 재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자규제 폐지를 일축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에서 떨어져나온 분사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모기업의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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