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창업減稅 올 하반기부터 적용

영화·광고 창업減稅 올 하반기부터 적용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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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광고,국제회의업,호텔업,노인복지업,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창업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서비스업 지원 방안 등 기왕에 발표된 정책관련 법안들을 오는 6월 개원 국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시행령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던 ▲창업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종업원 기숙사 신축비 7% 공제 등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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