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 vs 경영권 탈취’
소버린자산운용이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공시위반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버린의 SK㈜ 지분취득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SK㈜는 소버린측이 지난해 4월 공시에 기재한 ‘수익창출’과 달리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는 만큼 이는 명백한 공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소버린은 수익창출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밝혔을 뿐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주식변동 관련 공시위반 여부는 지분 취득 목적보다 지분을 사고 판 시점을 제때 공시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과거 유권해석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소버린의 적대적 M&A 행보
소버린은 ‘경영권에 관심없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 1년간 적대적 M&A를 향해 달려왔다.
소버린은 지난해 3월 SK㈜의 대주주로 등장한 이후 최태원 SK㈜ 회장의 퇴진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또 지난 1월에는 사내·외 이사 5명을 추천해 경영권 장악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해 광고 게재와 소액주주와의 면담,의결권 위임 행사를 가졌다.또 노조를 우호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경영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특히 소버린측 추천 이사후보들은 지난 6일 SK텔레콤 주식 매각과 소버린이 보유한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소버린측 행위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산된 행동”라며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금감원 ‘수익창출’,법원 ‘경영권 장악’
금감원과 법원은 소버린측 의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버린측이 제기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버린측 의도를 명백히 경영권 장악으로 밝혔다.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자사주 매각을 결정한 SK㈜ 이사회 결의는 기업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소버린측 보유 목적에 대한 허위 여부를 검토한 결과,공시 위반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보유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0여가지 된다.”면서 “그 가운데 수익창출 한가지만 기재했다고 해서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즉 주주는 수익창출 뿐 아니라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특히 그는 “KCC와 소버린은 기준이 다르다.”면서 “KCC가 5%룰을 지키면서 보유목적을 수익 창출로 적었다면 결과는 소버린과 똑같았을 것”이라며 역차별을 경계했다.
김미경 김경두기자 golders@˝
소버린자산운용이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공시위반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버린의 SK㈜ 지분취득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SK㈜는 소버린측이 지난해 4월 공시에 기재한 ‘수익창출’과 달리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는 만큼 이는 명백한 공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소버린은 수익창출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밝혔을 뿐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주식변동 관련 공시위반 여부는 지분 취득 목적보다 지분을 사고 판 시점을 제때 공시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과거 유권해석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소버린의 적대적 M&A 행보
소버린은 ‘경영권에 관심없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 1년간 적대적 M&A를 향해 달려왔다.
소버린은 지난해 3월 SK㈜의 대주주로 등장한 이후 최태원 SK㈜ 회장의 퇴진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또 지난 1월에는 사내·외 이사 5명을 추천해 경영권 장악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해 광고 게재와 소액주주와의 면담,의결권 위임 행사를 가졌다.또 노조를 우호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경영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특히 소버린측 추천 이사후보들은 지난 6일 SK텔레콤 주식 매각과 소버린이 보유한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소버린측 행위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산된 행동”라며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금감원 ‘수익창출’,법원 ‘경영권 장악’
금감원과 법원은 소버린측 의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버린측이 제기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버린측 의도를 명백히 경영권 장악으로 밝혔다.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자사주 매각을 결정한 SK㈜ 이사회 결의는 기업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소버린측 보유 목적에 대한 허위 여부를 검토한 결과,공시 위반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보유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0여가지 된다.”면서 “그 가운데 수익창출 한가지만 기재했다고 해서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즉 주주는 수익창출 뿐 아니라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특히 그는 “KCC와 소버린은 기준이 다르다.”면서 “KCC가 5%룰을 지키면서 보유목적을 수익 창출로 적었다면 결과는 소버린과 똑같았을 것”이라며 역차별을 경계했다.
김미경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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