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의심 기업만 조사

‘부당내부거래’ 의심 기업만 조사

입력 2004-02-25 00:00
수정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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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이 ‘투망식’에서 ‘선별식’으로 바뀐다.종전에는 10대 재벌 등 단순하게 ‘기업 서열’로 묶어 일제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부터는 혐의있는 기업들만 추려내 수시조사를 벌인다.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법 위반 전력(前歷)이 없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조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48개 재벌그룹 소속 800여개 계열사(상장·등록기업)는 내년 초부터 은행 대출·유가증권 발행·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거래 조사표’를 해마다 당국에 내야 한다.공시의무 외에 추가되는 것이어서 기업에 ‘이중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새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을 발표했다.강 위원장은 “현행 조사방식은 혐의가 있든 없든 서열순으로 잘라 연례행사처럼 투망조사를 벌이는 폐단이 있다.”면서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차별화된 선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정위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이달 초 종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방식을 바꾼 측면도 있다. 강 위원장은 “20쪽 분량의 내부거래조사표 작성항목을 20%가량 줄이고,작성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예외기준도 만들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기업이 이 표를 불성실 또는 허위작성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개인 1000만원)를 물게 된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강 위원장은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이 규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규제를 폐지한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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