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현금 거래자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5000만원이상 현금 거래자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입력 2004-02-19 00:00
수정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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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또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재정경제부 등 12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부패방지대책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고객의 신분확인뿐만 아니라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객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국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로 한정돼 있는 FIU의 계좌추척 대상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등록 등 재산증감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부패방지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포괄적,전면적,장기적,근본적,제도적,문화적으로 부패를 발본색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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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최광숙기자 bori@˝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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