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상 현금 거래자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5000만원이상 현금 거래자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입력 2004-02-19 00:00
수정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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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또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재정경제부 등 12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부패방지대책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고객의 신분확인뿐만 아니라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객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국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로 한정돼 있는 FIU의 계좌추척 대상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등록 등 재산증감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부패방지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포괄적,전면적,장기적,근본적,제도적,문화적으로 부패를 발본색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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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최광숙기자 bori@˝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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