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부담금 제도가 연내에 다시 부활되고,대상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의 투기자금이 토지로 몰리면서 땅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연내 시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늦어도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개정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포함된 조항을 삭제해 부담금을 되살릴 계획이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도심지재개발,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시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의 차이에 대해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8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의 투기자금이 토지로 몰리면서 땅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연내 시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늦어도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개정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포함된 조항을 삭제해 부담금을 되살릴 계획이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도심지재개발,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시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의 차이에 대해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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