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세무당국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된다.국세청은 5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들이 매년 2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전산 입력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변호사의 경우 전산 입력한 수입금액을 법원행정처와 지방변호사회가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수임건수 자료와 비교 분석,서로 일치하는지를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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