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복수국적자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용제한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 분야 ▲외교관계·통상교섭·국제협정 분야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분야 ▲군정·군령 분야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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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도 원칙적으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다른 관계 법령에서는 최소 범위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A: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용제한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 분야 ▲외교관계·통상교섭·국제협정 분야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분야 ▲군정·군령 분야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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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도 원칙적으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다른 관계 법령에서는 최소 범위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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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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