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制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制 도입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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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관 내년부터 등급별 교육



국가 인증 자격증으로 산림 치유 지도사가 도입되고 양성 기관도 지정된다.

산림청은 산림 자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건강의 유지·증진 및 보건 의학적 치유 공간으로서 이용됨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내년부터 산림 치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산림 치유 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 치유 지도사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 접촉·관찰 등을 하는 체험,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 휴식·놀이 등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자칫 ‘의료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한 것이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경력 및 전공(학력)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 과정별 이수 시간 등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우수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 교육시설과 산림 치유 관련 교육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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