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Q&A] 육아 인한 임용유예 기관 사정따라 달라 배치 불이익은 없어

[고시Q&A] 육아 인한 임용유예 기관 사정따라 달라 배치 불이익은 없어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가정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A:임용유예는 대학 재학 등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각 기관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각 기관의 인력사정이 큰 문제가 없다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결원 상태 유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임용유예와 관련해 유예자라는 이유로 부서배치 및 임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서배치는 시험성적과 개인희망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즉, 본인의 성적을 부처배치 때의 성적 비율로 환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임용유예자를 별도로 부처에 추천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