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순화어’ 告示 사흘만에 취소 논란

‘행정용어 순화어’ 告示 사흘만에 취소 논란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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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목록에 오류” 궁색한 변명… 취소과정 부처 내 협의도 안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고시한 행정용어 순화어를 사흘 만인 6일 어물쩍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에 오류가 있다.’고 문화부가 관보에 밝힌 취소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관보가 일기장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혜선 문화부 국어정책과장은 “이 고시에서는 ‘국가브랜드’를 ‘국가상표’로 바꿔 놓는 등 당장 우리 과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려고 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기구인 국어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고시 내용을 너무 쉽게 취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어심의위원회는 국어기본법 13조에 따라 국어학·언어학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어문규범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관보에 실린 고시 취소는 부적절”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도 “물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취소할 수도 있지만 사흘 만에 관보에 실린 고시를 취소하는 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면서 “적어도 관보에 게재하려면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국어대사전 등재 계획도 차질

관보는 각 정부기관은 물론 전자관보 형태로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관보 게재·취소 행위를 따로 제재할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또 취소 과정에서 부처 내외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용어 순화어를 기획하고 선정한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할 때 문화부에서 (우리 쪽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관계자도 고시 취소와 관련해 “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도 “전임 과장이 심의했던 것이 고시됐는데 최근 보니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화부 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번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는 각 부처가 국어책임관을 두고 공문서를 어문규정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도록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내용을 연말까지 중앙부처 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에 탑재해 입력한 단어가 자동 변환되게 하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할 계획이었다. 이번 고시 취소 결정으로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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