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업무조정 법사위 상정보류

여성부 업무조정 법사위 상정보류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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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이관 이견… 해 넘길듯

여성부의 업무영역 조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아동 정책을 여성부에 맡기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느냐의 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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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부에 가족의 기능만을 가져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정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자.”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안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법사위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때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여성부 조직개편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당초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안이었다. 그러나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청소년과 아동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 반발로 청소년을 뺀 가족 업무만 여성부로 옮기고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 등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청소년은 물론 아동과 보육 업무도 여성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족의 해체나 저출산 문제 등은 여성정책과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만큼 여성부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관련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아동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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