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업무조정 법사위 상정보류

여성부 업무조정 법사위 상정보류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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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이관 이견… 해 넘길듯

여성부의 업무영역 조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아동 정책을 여성부에 맡기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느냐의 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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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부에 가족의 기능만을 가져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정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자.”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안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법사위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때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여성부 조직개편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당초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안이었다. 그러나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청소년과 아동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 반발로 청소년을 뺀 가족 업무만 여성부로 옮기고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 등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청소년은 물론 아동과 보육 업무도 여성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족의 해체나 저출산 문제 등은 여성정책과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만큼 여성부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관련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아동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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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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