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해외 이중국적 규정은

[정책진단] 해외 이중국적 규정은

입력 2009-11-09 12:00
수정 2009-1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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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현실적 묵인, EU·중남미는 허용

많은 나라들이 출생 등으로 발생한 이중국적을 소극적으로 용인하지만, 국내에서는 철저히 자국인으로 생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국적선택제도를 운용하지만, 외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국적을 묵인한다.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대신(법무장관)이 최고(催告·독촉하는 통지)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상실토록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일이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한다. 또 귀화 외국인에 대해서도 원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는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용인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인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미국민으로 대우한다.

또 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캐나다는 1946년부터 귀화 외국인에게 원국적의 이탈을 요구하지 않고, 1997년에는 캐나다 시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중남미는 1990년 이후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추세다. 콜롬비아가 1991년, 도미니카공화국이 1994년, 에콰도르 및 코스타리카가 1995년, 브라질이 1996년, 멕시코가 1997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이중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타이완은 화교 정책상,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투자 유치 및 본국 귀환을 촉진하려고 이중국적을 활용한다.

국제협약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고 있다. 1차 세계 대전 후 1930년 ‘헤이그 협약’은 “하나의 국적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97년 유럽심의회의 유럽국적협약은 이중국적자를 용인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출생이나 혼인으로 이중국적을 부여받은 사람은 원국적을 보유하도록 허용(제14조)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귀화자에게 원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제16조)고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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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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