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소관 부처를 현재의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서울신문 10월8일자 23면>
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관리·감독하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문제를 노동부가 아닌 행안부가 담당토록 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처벌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공무원 및 노동단체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다 보니 이들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 내용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서, 또한 공무원노조와 일반 노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행정안전위로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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