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유권자 3분의1 안넘어도 행정구역 자율통합 절차진행 검토

주민투표 유권자 3분의1 안넘어도 행정구역 자율통합 절차진행 검토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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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4일부터 주민의견조사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개표 요건인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를 충족하지 못해도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2일 정부의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통합이 건의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찬성의견이 많으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이 결정된다.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묻는다.

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 3분의1 미만이 투표하면 개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투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기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8월 있었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이 11%에 그친 것처럼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할 때 개표 요건을 없애는 ‘지자체 자율통합지원특례법’(의안 발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세종시 문제 등과 맞물려 여태껏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결국 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을 보면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하라고만 명시돼 있지 개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개표가 되지 않더라도 통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내부 검토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경우 반발이 심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주민들이 최대한 투표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통합건의가 접수된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일부 지역은 선거일인 28일 이후 의견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역별로 1000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은 500~700명만 실시한다.

조사 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직접 묻는 단순한 형태로, 복수의 통합안이 건의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모두 질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조사업체 평가와 감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11월 초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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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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