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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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