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권익위 “군복무중 부주의 부상도 유공자 인정”

[모닝 브리핑] 권익위 “군복무중 부주의 부상도 유공자 인정”

입력 2009-06-27 00:00
수정 2009-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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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본인 부주의로 부상을 입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한모(54)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류탄 폭발사고 부상은 당사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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