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전원 사법처리”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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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가장 큰 조직은 전공노와 민공노로 122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전임으로 불법 근무 중”이라며 “이들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 수준이 공무원 임금과 같아서 지난해에만 양대 노조에서 88억원(재판비·변호사비 포함 94억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95개 노조에 21만 6000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 수준이지만 가입 대상자인 29만명의 74%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공무원이)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주요 간부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전공노와 민공노 조합원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 예산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입해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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