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 추진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 추진

입력 2009-06-03 00:00
수정 2009-06-03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건물 빗물 이용시설 의무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의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법률안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 목욕탕을 짓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빗물을 저장, 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정부는 또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이 발생하면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이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협의·조정절차가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노후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그리고 미분양 리츠·펀드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6-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