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자동차 등록 업무를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때에도 별도로 해당 관청에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해당 관청에 대신 제출하게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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