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자연공원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책변화로 보면 된다.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해 이에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레짐작해서 앞서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 설치도 입지적정성과 경관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 입지심의, 공원위원회 시설계획 심의, 공원계획 변경, 행위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허용된다.”며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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