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순익 등 15개 항목 매년 서류심사… 탁상평가 지적

[정책진단] 순익 등 15개 항목 매년 서류심사… 탁상평가 지적

입력 2009-04-20 00:00
수정 2009-04-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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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어떻게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난 1992년 시작됐다. 당시에는 지방공기업의 재원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2005년부터는 평가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돼 있는 378개 지방공기업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와 공단은 매년 평가를 하지만, 상·하수도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은 2년에 한 번씩 한다.

매년 3월 각 공기업이 전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평가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를 실시할 기업을 선정한 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 지난해와 올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선정됐다.

용역기관은 각 공기업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영업수지·당기순이익개선도 등 12~15개 항목에서 채점을 매긴다. 채점 결과 90점 이상이면 ‘우수’, 80~89점은 ‘보통’, 80점 미만은 ‘미흡’ 판정을 받는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다. 지난 2007년까지는 ‘가나다라마’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을 사용했지만, 지난해부터 바뀌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기관의 평가를 지자체에 위임했다.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산하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했다. 올해부터는 광역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행안부가, 기초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광역 지자체가 각각 평가를 한다.

평가 방식은 실사가 아닌 각 공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이뤄진다. 때문에 일부 공기업이 서류를 조작해 제출해도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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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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