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구조조정 퇴직자 소득세액 공제

[국무회의 의결 안건] 구조조정 퇴직자 소득세액 공제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에게는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화장품 원료 지정 규정이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특례제한법, 화장품 법 등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는 퇴직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포안은 아울러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장품법을 개정,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사용할 수 없는 것만 고시하고 그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국민보건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원료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제조,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자기 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출자회사는 출자비율만큼의 종업원수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3-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